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와 모델 이씨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협박사실은 인정했으나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이성관계였음을 주장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델 이씨 측은 "금품을 목적으로 접근해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병헌과 이성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모델 이씨 측 변호인은 "이병헌이 이씨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씨가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라며,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씨에게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를 도와 협박에 가담한 걸그룹 멤버 측은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는 변론과 함께, "이씨가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인 '디스패치'에 제보하면 10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이병헌과 이병헌에게 모델 이씨를 소개해줬다는 지인을 증인 신문 참석시킬 것을 요구해 그 자리에서 채택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병헌 측은 "변호사와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라며, 공판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확한 입장을 정리한 후 입장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이병헌 협박녀 모델과 다희 전혀 다른 주장이네", "이병헌 협박녀 이성관계임을 뒷받침 하는 증거자료 있나", "이병헌 협박녀 모델 두 사람 사이는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이병헌 협박녀 돈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병헌과 협박녀, 다희 어떻게 이번사건이 결론날까", "이병헌 다음 공판 때는 참석하나"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