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로 알려진 조모 씨가 갑자기 명예훼손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조씨는 최근 자신이 차승원의 장남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차승원과 그의 부인 이수진 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조씨는 차승원의 아내 이수진 씨가 1999년 출간한 에세이 '연하남자 데리고 아옹다옹 살아가기'에서 "고등학생 차승원을 무도회장에서 만나 차승원이 스무 살 되던 1989년 결혼하고 차노아를 낳았다"고 쓰는 등 차승원이 노아의 친부처럼 보이게 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소송 사실이 알려지자 6일 차승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머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차승원은 22년 전에 결혼을 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됐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조씨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는 차승원 측의 의연한 대처와 여론의 따가운 비판이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갑자기 돌변한 이유가 진짜 여론인가",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결국 아들에게 아픔 남겼네",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지금이라도 다행이다",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차승원 가족 잘 이겨내시길",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여론이 사실 무섭긴해"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