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석탄공사, 몽골 광산에 또 헛돈…현지법인 운영에도 문제점 노출

by

대한석탄공사가 몽골 서북부 누르스트의 홋고르 유연탄광에 또다시 '헛돈'을 쓰는가하면 현지법인 운영도 엉망으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몽골 석탄개발 투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올해에만 7월까지 홋고르탄광에 19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석탄공사 측은 시설보수와 직원 인건비 등에 이 돈을 썼다고 사용처를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석탄공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 홋고르탄광에 대해 사업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분매각 등 재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석탄공사는 홋고르탄광의 손실이 줄었다고 해명하지만 이는 생산중단에 따른 것"이라며 "경제성 없는 사업장 유지를 위해 혈세만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253억원 투자한 탄광의 4년간 석탄판매 액수는 고작 1억원

석탄공사가 홋고르탄광의 지분 51%를 1000만달러에 현지회사로부터 인수한 것은 지난 2010년 12월. 이 탄광은 면적이 여의도의 16배에 이르는 1만2873㏊며, 석탄 매장량은 5억4300만t이다. 홋고르탄광에 대해 30년간의 채광권을 확보한 석탄공사는 이 광산에서 연간 100만~200만t의 석탄을 생산해 러시아와 중국 등으로 수출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실제 생산량과 판매량은 당초 목표치를 크게 벗어났다. 2011년 8만5000t을 생산했고 2012년 1만4000t, 2012년 1만4000t, 2013년 1340t 등이다. 특히 이 기간 총 석탄 판매량은 생산량의 8%인 총 8811t에 불과했다. 판매금액은 한화로 1억원 정도다.

석탄공사는 이 탄광에 지분 인수비용을 포함해 그동안 총 253억원을 쏟아 부었다. 당초 탄광 인수 후 5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현실은 '돈 먹는 하마'가 돼버렸다는 분석이다.

이 탄광을 운영하는 석탄공사의 몽골 현지 법인은 2011년 15억60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2012년 5억5000만원, 2013년 1억7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홋고르탄광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변에 석탄 수송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자료 등을 보면 홋고르 탄광에서 몽골 주요 도시로 이동하는 도로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아 수송비용이 너무 많이 들 수밖에 없어 석탄을 채굴해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며 "러시아 및 중국 국경지역으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국경지역에서 또다시 러시아 및 중국 주요 도시로의 도로가 거의 없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현지법인 운영에서도 문제점…준공되기도 전에 공사금액 전액 지불

이 뿐만 아니다. 석탄공사는 현지법인 운영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석탄공사는 감사원의 감사 이후 2013년 하반기 몽골 현지 법인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박 의원 측이 입수한 2013년 10월의 석탄공사 내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몽골 법인의 현지 고용원이 24만달러를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공사 측은 이에 대해 "횡령한 몽골 직원을 즉시 해임하고 몽골 검찰에 고발했다"며 "일부 횡령금액을 회수했고 앞으로 전액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자체 감사에서 현지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석탄공사 직원 A씨의 부적절한 업무집행도 드러났다. A씨는 현장 사무실을 신축하면서 계약서에 공사 완료기간을 확정하지 않았고, 준공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업체에 공사금액을 전액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수 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해 준 뒤 상환약정일이 상당기간 지났는데도 감사 당시 까지 대부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탄공사는 올해 1월 1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조치 하는 한편 몽골 법인의 자금담당 직원이었던 B씨에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지난 1월 27일 열린 A씨에 대한 재심에서 해임 대신 '정직 6개월'의 감경조치가 내려졌다. 당시 인사위원회의 재심 자료를 보면 A씨의 감경사유에 대해 '몽골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A씨가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애로가 있었다고 호소했고, 30년 가까이 공사 직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했고, 자신의 과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제식구 감싸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석탄공사에선 지난 2012년 장성광업소 직원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 평가적용 실수로 5명이 부당 합격한 사실도 최근 드러난 바 있다.

석탄공사는 정부가 100% 투자한 정부투자기관이다. 석탄공사가 손실이 나면 나중에 결국 국민의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다. 지난 2000년 이후 적자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지난 2012년 45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820억원의 적자를 봤다. 부채가 1조5000억원으로 이미 자본 잠식상태다.

국회에선 손실만 이어지는 석탄공사 등 몇몇 공기업에 대해 '퇴출'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몽골 탄광을 비롯한 석탄공사의 총체적 부실을 감안할 경우 정치권 일각에선 석탄공사의 퇴출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