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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원 공식입장, 친부소송에 “차노아 마음으로 낳은 아들…가족 끝가지 지킬 것” 뭉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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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원 공식입장, 친부소송에 "차노아 마음으로 낳은 아들…가족 끝가지 지킬 것" 뭉클

배우 차승원이 아들 차노아의 친부임을 주장하는 한 남성으로부터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가운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차승원 소속사 YG엔터테인머트 측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승원은 22년 전에 결혼을 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됐다"며 "차승원은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다. 지금도 그때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사로 인해 가족들이 받게 될 상처에 대해 매우 마음 아파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가족을 지켜나갈 것임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차승원의 아내 이수진 씨는 지난 1999년 출간한 에세이 '연하남자 데리고 아옹다옹 살아가기'에서 "고등학생 차승원을 무도회장에서 만나 차승원이 스무 살 되던 1989년 결혼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인 남성 조 모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과 부인 이수진 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차승원이 노아의 친부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 조 씨는 자신이 이수진 씨와 1988년 3월 결혼했고, 그해 5월 차노아를 낳은 후, 1992년 5월 이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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