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승원이 공식입장을 통해 아들 차노아의 출생에 대해 사실을 밝힌 가운데, 차노아에 대한 관심이 높다.
6일 채널 A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차승원이 자신과 아들을 둘러싼 소송에 휘말렸다.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임을 주장하는 조모씨가 차승원과 그의 아내 이수진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것. 조모씨에 따르면 이수진씨와 1988년 3월 결혼해, 같은 해 5월 차노아를 낳았으며, 92년 5월 협의 이혼을 했다. 본인이 차노아의 친부임에도 불구하고, 차승원이 친부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내용이다.
이에 차승원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차승원은 "22년 전에 결혼을 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됐다"며 차노아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힘겹게 밝혔다. 이어 "차승원은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가족을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는 미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뒤 지난 2012년 귀국했다. 이후 프로게임단 LG-IM 소속으로 인기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 롤)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며 인기를 얻었던 차노아는 지난해 3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소속 팀에서 방출됐다.
당시 차노아는 그룹 DMTN 멤버 최다니엘, 방송인 비앙카 등과 함께 대마초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유학 시절 친분을 쌓아온 최다니엘을 중심으로 대마초를 흡연했던 것으로 알려진 그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차노아는 고등학생 A양(16)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도 피소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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