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원 "차노아 친자 아니지만 내 아들" 공식입장에 네티즌 "차보살"
배우 차승원이 아들 차노아가 친자가 아니라는 공식입장을 밝힌 가운데 네티즌들의 응원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인 남성 조 모 씨는 자신이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 지난 7월 차승원과 그의 부인 이 모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어 조씨가 "차승원이 이 씨를 만나기 전 자신과 만나 낳은 아이가 차노아이지만 차승원이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남성은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1억 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차승원은 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차승원씨는 22년 전에 결혼을 하였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차승원 측은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라며 "이번 기사로 인해 가족들이 받게 될 상처에 대해 매우 마음 아파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가족을 지켜나갈 것임을 전해왔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차노아는 교제하던 여성을 감금 성폭행 했다는 혐의로 한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었다. 이에 당시 차승원은 "배우 차승원이기 이전에 훌륭하지 못한 아버지로서 가슴 깊이 사과드린다"며 "아버지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며 통탄하고 슬픈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아들 차노아를 대신해서 대중 앞에 고개를 숙였다. 당시 차노아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 밖에도 차승원은 방송을 통해 차노아를 자신의 아들로 소개하며 아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나타내는 등 그의 과거 모습에 네티즌들은 진정한 대인배라는 응원과 칭찬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 10월1일 변론기일로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무변론 판결취소 결정을 내렸다.
많은 네티즌들은 차승원 친부 소송 소식에 "차승원 친부 소송, 진짜 대인배가 맞는 것 같아요", "차승원 친부 소송, 차보살이라는 말들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차승원 친부 소송, 차노아가 아들이 아니었군요", "차승원 친부 소송, 아들이 아닌데도 그렇게 사람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사죄를 한 건가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