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승원이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으로 부터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충격을 안기고 있다.
5일 채널A는 "'내가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났다"면서, "이 남성이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 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남성은 차승원 씨의 부인이 차 씨를 만나기 전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차노아 씨인데, 차승원 씨가 마치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 남성은 손해배상 금액으로 1억여 원을 요구했다.
차승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현재 소송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입장 정리 중이다"고 전했다.
차승원은 3살 연상의 부인 이수진 씨와 고등학생 때인 18살에 만나 스무살이 되던 1989년 결혼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차노아 군 역시 1989년생으로 이 남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차승원과 이수진 씨가 만난 셈이 된다.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차승원 친부 소송 진실이 뭘까", "차승원 친부 소송 남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차노아의 출생시기는?", "차승원 친부 소송이 사실이라 해도 지금와서 명예훼손은 너무해", "차승원 친부 소송 1억 원 돈을 요구하는 건 수상하다", "차승원 친부 소송 말도안되는 일이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