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원, 친부 소송 휘말려…1억원 손해배상 요구 "차노아는 내 아들"
배우 차승원이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고 주장하는 남성으로부터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지난 5일 채널A는 "최근 한 남성이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 남성이 "차승원의 부인이 차승원을 만나기 전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차노아이며, 차승원이 마치 차노아를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남성은 손해배상 금액으로 1억여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차승원 부부는 재판부에 한 차례 답변서를 제출한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차승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다"라며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많은 네티즌들은 차승원 부부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소식에 "차승원 부부, 갑자기 이건 무슨 일이랍니까?", "차승원이 갑자기 왠 소송을 당한 거죠?", "차노아가 차승원의 아들이 아니라는 건가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