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LH 건설 현장, 석면 기준치 초과 지역 3년간 90곳

by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 및 건설현장 중 석면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곳이 3년간 90곳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기준치(1%)의 15배 이상 발생한 곳은 30곳이었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전 사전조사를 통해 파악한 석면 처리를 폐기물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하여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본격적인 철거 및 건설 공사가 진행되면서 개인의 석면 자진철거, 불법 철거, 폐자재 방치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LH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을 광범위한 지역에 1인만을 배치해 실질적인 감리가 이뤄지는지 의문이고 감리를 맡겼다는 이유로 정작 LH는 방관하고 있다고 이 의원실은 지적했다. 인천 검단이나 루원씨티, 대구산업단지 등에서는 석면이 방치되어 공기중으로 비산될 우려와 땅에 스며들 염려 등으로 인해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1년 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 의원실은 "확인 결과 LH는 개인의 자진철거 현황 등에 대해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공사전 위탁처리와 공사중 석면 감리인을 두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고 전수조사 등 지역 사회의 석면 불안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물질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석면이 기준치를 초과한 건설현장에서 끊임없이 석면 관련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LH의 석면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준치 이상의 석면이 나온 현장에서 반경 100m 내에 위치한 전국 초ㆍ중ㆍ고교가 57개교에 달해 청소년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