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류업체들이 물세탁이 가능한 의류도 드라이크리닝만 하도록 취급 표시하는 경우가 늘면서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강정화 회장) 의류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7월중 접수된 사고 의류 심의건 가운데 드라이크리닝 표시 제품 중 17.6%에서 34.5%는 물세탁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재상 물세탁에 문제가 없는 흰색 와이셔츠와 같이 하루 입고 갈아입는 제품이나, 면/마가 섞여 물세탁을 해도 무방한 제품을 반드시 드라이크리닝 하라고 표시된 것들이 2013년의 경우 34.5% 였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가 취급표시를 무시하고 다른 방법으로 세탁하면 의류업체가 제조상의 하자까지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류심의를 의뢰한 사례 중 수영장에서 입는 수영복까지도 취급표시에 '물세탁 불가, 드라이크리닝/석유계'로 표시된 경우가 있어 염색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세탁 잘못으로 소비자에게 책임 지우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의류업체들은 같은 제품임에도 외국에서 판매하는 의류에 '물세탁 가능' 표시를 하면서 국내 판매제품에는 '드라이크리닝'으로 표시하는 등의 사례, 수입 의류에서 수출국 표시에는 물세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 것을 한글 취급표시는 '물세탁 불가, 드라이크리닝'으로 바꿔 놓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물세탁이 가능한 제품에도 염색, 필링 가공이 불량하거나 세탁방법이 맞지 않은 소재들을 섞어 쓰게 되면 착용 중이나 세탁 시 의류에서의 치수변화, 뒤틀림, 변형, 물빠짐 등의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제조사들이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원단 가공 및 소재에 대한 정확한 시험 분석 등을 거치지 않고, 이러한 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드라이크리닝 표시를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