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메디앙스가 아기물티슈에 대한 정부의 안전기준 강화방침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보령메디앙스는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물티슈를 화장품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를 환영했다. 보령메디앙스 측은 '자사 물티슈는 내부 연구소를 통해 화장품법 원료 기준에 따라 제품 개발단계부터 모든 처방연구 및 유해성분 분석, 그리고 품질관리를 엄격히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양질의 물티슈를 개발하는 데 보다 더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보령메디앙스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업계 최초로 물티슈 전성분을 표시하고 있다.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 의심물질을 모두 제거한 자체 '7無 처방'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물티슈 보존시스템에 대한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화장품법 관리 기준상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라 해도, 국내외에서 유해성 이슈가 있거나 혹은 가능성이 있는 원료 30여가지를 회사 내부적으로 규정해 사용하지 않고 있다.
보령메디앙스 관계자는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의 잘못으로 물티슈에 대한 안전성 부분이 문제시되어 소비자의 불안감 증폭은 물론, 양심적으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다"며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안전기준 강화로 그 동안 물티슈의 안전성에 대해 논란의 여지를 제공한 일부 업체들이 필터링되고 강력히 규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실행되면 앞으로 물티슈업체는 화장품과 같은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물티슈 제조업자는 제조업, 제조판매업 등록과 출고 전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마쳐야 한다. 품질관리기준과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도 적용 받고 부작용 보고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