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이 면직 처분됐다.
법무부는 18일 "김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했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이날 차장검사에게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제주지검에 출근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치이다"라고 설명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이번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김 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 지검장은 제주동부서 유치장에 입감할 때 동생의 이름을 대신 말했다가 지문조회 결과 신원과 지문이 다르게 나오자 나중에 스스로 이름을 밝힌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김 지검장은 경찰이 음란행위를 한 사람과 옷차림이 비슷한 자신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그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억울함과 함께 물러날 각오가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사건 당일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CCTV 화면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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