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층 이상 고층건물에 설치된 승강기 100대 중 3대는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30층이상 고층건물 승강기 667개소 8379대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319건을 적발해 안전조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적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승강기 사고대응요령 관리미흡 96개소, 안전이용홍보미흡 63개소, 안전관리자 교육미흡 12개소, 안전용품 미확보 8개소 및 비상호출장치 작동불량 70건, 검사합격증명서 미부착 59건 등 이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검사합격증명서를 분실한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로 증명서를 재발급받아 부착하도록 했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미처 안전 교육을 받지 않은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선임 및 교육을 받도록 독려했다.
또한, 장마철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한 매트 등 안전용품의 관리가 소홀한 곳은 즉시 비치토록 했고, 사고대응요령 숙지 및 안전이용홍보가 미흡한 관리주체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후된 시설 부품 및 작동상태가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정비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방지장치'와 '안전솔' 및 엘리베이터 '정전 시 자동구출운전장치', '비상통화 외부연결장치', '비상전원' 등 안전설비를 적극 설치토록 개선권고 했다. 지난해 9월15일자 시행으로 설치가 진행중인 승강기 '비상통화외부연결장치'는 지난 6월 30일 현재 약 48%가 설치됐고, 나머지 미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서는 내년 3월 15일까지 설치토록 지도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고층건물 승강기의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9월말까지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10월 중에는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을 실시해,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거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는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