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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렌터카 주의보…해마다 피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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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 고객이 과다 면책금·배상금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하는 시기여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30일 "렌터카 관련 피해가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427건 접수됐다"면서 "2011년 90건, 2012년 129건, 2013년 131건으로 매년 증가세"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6월까지 77건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피해사례 427건을 이유별로 분석한 결과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가 113건(26.5%)으로 가장 많았다.

면책금은 렌터카 운행 중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할 경우 렌터카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일정액을 소비자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정도나 보험 금액 등에 따라 면책금을 차등해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렌터카 업체들은 계약서에 면책금액을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미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책금액으로는 50만원을 요구한 경우(56건·49.6%)가 가장 많았다.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 청구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므로 무효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악덕 업주들은 소비자가 이같은 규정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악용해 면책금 덤터기를 씌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로 인한 피해는 113건(26.5%)으로 2위를 차지했다.

상당수 업체들이 사용 개시일 및 취소·해지 시점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터카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렌터카 업체로부터 과다한 배상을 요구받고 낭패를 보았다는 경우도 64건(15.0%)이 접수됐다.

배상 금액으로는 '100만 원 미만'(17건·26.6%)이 많았지만 '1000만 원 이상'(13건·20.3%)을 요구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밖에 '보험처리를 거절'한 경우 29건(6.8%), 렌터카 반납 시 잔여 연료량에 대한 연료대금 정산 거부 21건(4.9%), 렌터카 하자 발생 20건(4.7%)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관련 피해가 다양한데도 사업자의 책임 회피, 소비자의 피해사실 입증 어려움 등의 이유로 배상이 이뤄진 경우는 190건(4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하고자 할 때 계약서 약관의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 조항,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