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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 미만 타워크레인 등 면허 발급자만 조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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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t 미만의 타워크레인과 도로를 운행하는 전동식 지게차도 건설기계로 등록해 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3t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해 안전인증만 받고 건설현장에서 사용해 왔지만, 건설기계로 편입되면서 앞으로 형식신고는 물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며 면허를 가진 조종사가 조종해야 한다.

솔리드 타이어(공기 주입식 타이어가 아니라 속까지 고무로 채워진 타이어)를 장착한 전동식 지게차도 도로를 운행하거나 도로에서 작업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해야 한다.

또한 개정령을 보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건설기계협회에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를 설치, 체납된 건설기계 임대료 회수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 건설기계 정비업의 현실을 반영, 현재 27개 모든 건설기계를 정비할 수 있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전기종 종합정비, 굴삭기 종합정비, 지게차 종합정비, 기중기 종합정비, 덤프 및 믹서 종합정비로 세분화해 건설기계 정비사업자의 영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3t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과 전동식 지게차에 대한 공사현장의 작업안전을 확보하고, 등록 및 검사현황 등을 보다 철저하게 파악·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