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최초 발견자'
유병언(73)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을 최초 발견한 박 모(77)씨가 검경이 내건 신고 보상금 5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뜨겁다.
22일 검경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 밭에서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곳은 유 씨가 도주 중 잠시 지냈던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km 가량 떨어진 지점이다. 변사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유병언 전 회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보상금 지급 여부에서 관건이 되는 건 박 씨가 유병언 전 회장을 인지하고 신고했는지 여부다. 발견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은 반백골화가 진행돼 부패가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박 씨는 노숙자 행색의 시신이 유병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를 뜻한다.
이 규칙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박 씨는 유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아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 포상금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서 "박 씨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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