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대여 요금을 담합한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하고 조합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AJ렌터카·KT렌탈·CJ대한통운·동아렌터카·메트로렌터카·제주렌터카·제주현대렌터카 등 조합 소속 7개사다.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은 2008∼2010년 수차례 대여요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차종별 대여요금을 결정, 조합 소속 사업자들이 그대로 제주도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조합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여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도청에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을 높이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7개 사업자는 NF소나타의 하루 대여요금을 2008년 5만9000원에서 2009년 6만5000원으로, 뉴카니발은 9만5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인상했다.
이들은 제주도 내 렌터카사업자들이 새로 신차를 구매할 때마다 수차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여요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간 렌터카 요금 차이가 크고, 성수기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이어지자 2008년 3월 렌터카 사업자들에게 대여요금 등을 도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저가 요금 신고로 인한 경쟁을 피하고 대여 요금을 올리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렌터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대여요금을 공동 인상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했다"며 "향후 전국 렌터카 사업자로 담합 행위 감시 범위를 넓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