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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파산면책자격 절차, 전문가 무료상담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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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3월에 출범한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등이 그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채무자들이 고금리 대출과 채권추심, 다중채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더욱더 국가의 손길이 필요한 실정에 놓여있다.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거나 국민행복기금의 지원대상 기준에 맞지 않아 불법 대출업체 및 사채시장으로 몰리거나 불법 채권추심에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이 여전히 많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조건이 되지 않아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협약에 체결된 채권자만 진행이 가능하다. 즉 개인채권자나 세금 등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개인회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 모두 채권자목록에 올려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고 3개월 이상 연체자에게 최장기간 8년간 빚을 분할상환하는 채무조정제도이다. 개인회생 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로 신용불량자이거나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독촉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탕감받을 수도 있다. 또한 개인파산면책제도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를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수 있는 제도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아르바이트 등)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확인서 등의 양식으로 증빙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 또는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가능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생계형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고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지난해 사상 최고 10만명을 넘어섰다.

개인회생제도는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로 진행 가능하며, 최대 90%까지 부채가 탕감되고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기에 연체가 도래한다면 미리 압류 등 법적조치로부터 대비 할 수가 있다.

개인회생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그만큼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개인회생은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 원금의 합계가 1,000만원이 넘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최장 5년까지 채무조정을 받으며 그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사금융 이용자(사채 지인에게 빌린 채무),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사실은 비밀보장이 가능하여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직장생활이 가능하다. 파산과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위크아웃제도와 달리 사채나 지인가족에게 빌린 채무도 조정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파산면책은 신청자의 제출 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항고 및 재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조건, 신청방법 등에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채무로 인해 경제적 생활이 어렵고 삶이 힘겹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잘 활용해 채무를 탕감 받아 원활한 가계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 때문에 파산에 이르는 채무자들을 위해 정부가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 법률관계를 반강제적으로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incheonlaw.kr)나 전화(1599-2665)로 상담이 가능하다.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