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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택시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 '택시비 2만 4천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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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중견배우 임영규(58)가 택시비를 안 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0일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임영규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타고 4시 30분께 강북구 인수동에서 내리면서 택시비 2만 4000원가량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영규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택시비를 두고 기사와 언성을 높였으나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파출소에 와서도 임영규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임영규는 지난 198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1980~1990년대 TV와 영화에서 활동했으며 최근에는 종합편성채널 토크쇼 등에 출연했다. 그는 2007년에도 술값 83만 원을 내지 않아 경찰에 입건됐으며, 지난해 5월에는 술값 6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바 있다.

많은 네티즌들은 "임영규, 자꾸 안 좋은 일로 접하네", "임영규, 일부러 안 낸 건 아니겠지", "임영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임영규, 왜 돈을 안 냈을까", "임영규, 고의는 아닐 것 같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