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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이용찬, 금지약물 복용...10경기 출장금지 "복용한 약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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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이용찬, 금지약물 복용...10경기 출장금지 "복용한 약물은?"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용찬(25)이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10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4일 "야구규약 'KBO 도핑금지 규정'에 의거해 이용찬에게 10경기 출전 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KBO에 따르면 지난 5월 실시된 도핑테스트 결과 이용찬의 소변 샘플에서 경기 기간 중 사용 금지약물에 해당하는 글루코코티코스테로이드(Glucocorticosteroids)인 베타메타손(Betametasone)이 검출됐다.

이에 이용찬은 KBO 반도핑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해 해당약물을 경기력 향상 의도가 아닌 피부과 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의 처방을 따른 것이라고 소명했다.

그러나 KBO 반도핑위원회는 "이용찬이 제출한 진료기록을 통해 약물이 질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인정하지만 'KBO 도핑금지 규정'에 명시된 치료목적사용면책(TEU)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검출된 약물이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상 경기기간 중 사용 금지된 약물이기 때문에 이용찬에게 10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야구규약의 'KBO 도핑금지 규정'에 따르면 선수가 금지된 약물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치료목적 약물사용의 적용조치(이하 TUE)' 신청서를 작성하고 KBO에 제출해야 한다.

예외가 되는 경우(사후에 TUE를 제출해도 괜찮은 경우)는 2가지다. 경기 중 부상이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한해서 'KBO 도핑금지 규정'은 처방 후 TUE의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이용찬의 소명은 수용되지 않았다.

한편 KBO는 지난 5월, 1군 엔트리에 등록돼 있는 선수 중 구단별로 5명씩 도핑테스트를 전원 표적검사로 실시했으며 나머지 44명 도핑테스트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이번 검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컨트롤센터에 의뢰해 분석이 이뤄졌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