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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로 발 공연차질, 법적 분쟁으로 비화..'뷰민라' 측 고양문화재단 상대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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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로 인한 공연 차질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음악 페스티벌인 '뷰티풀 민트 라이프 2014'(이하 '뷰민라') 취소 사태와 관련해 주관사 마스터플랜이 고양문화재단을 상대로 10억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뷰민라'는 지난 4월 26일과 27일, 5월 3일과 4일 2주간 고양시 고양아람누리에서 59팀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연 하루 전날인 지난 4월25일 공연장 대관 측인 고양문화재단의 통보로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고양문화재단은 취소 사유에 대해 '공공기관으로서 재단은 진도 여객선 침몰 희생자와 실종자, 그리고 그 가족들의 슬픔을 뒤로 한 채 '뷰민라'의 정상 진행에 협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취소를 통보하니 양해해 달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마스터플랜 측은 '고양문화재단이 공연 개최 하루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했다. 음향, 조명, 무대, 영상 시스템 등의 설치뿐만 아니라 리허설이 완료되기까지 특별한 제지나 협상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마스터플랜은 '공연장을 대관한 고양문화재단의 일방적인 통보로 행사가 취소돼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에 고양문화재단을 상대로 11억3천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