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벌금 200만원 구형…최종 선고기일은?
검찰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23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모(4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40)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성현아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성현아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성현아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해 지난 3월부터 4차례의 공판을 이어가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선고공판은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많은 네티즌들은 "성현아, 결국 벌금 구형을 받았군요", "성현아는 왜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성현아, 그럼 억울하다는 것은 그냥 거짓인가요?", "성현아, 벌금 200만원 구형받았군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