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장학금, 최대 450만원 가능...지원자격 및 신청 방법은?
국가장학금 신청이 오늘(1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10일 한국장학재단측은 이날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하고, 증빙 서류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6,931만 원 이하) 대학생 중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대학생은 기본적으로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유형 I와 유형 Ⅱ으로 분류되며, 지원 금액은 유형과 소득 별로 차이가 있다.
국가장학금 '유형 I'은 소득 분위에 따라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이 기초 생활 수급권자, 1분위, 2분위 450만 원 이며 3분위 337만 5000원, 4분위 247만 5000원, 5분위 157만 5000원, 6분위 112만 5000원, 7분위와 8분위에게는 67만 5000원 등으로 구분되어 지급된다.
반면 국가장학금 '유형 II'은 대학별 자체 노력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된다.
국가장학금 접수에 필요한 필수 서류는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이다. 개인 조건에 따라 해당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장애인 증명서, 다자녀 증명서 등을 선택적으로 제출하면 된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