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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아 알몸 합성사진 유포자, 법적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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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아 합성사진

걸그룹 포미닛 멤버 현아의 합성사진이 유포된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현아의 소속사 브엔터테인먼트는 "현아의 합성 사진을 온라인에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유포자를 잡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합성 사진 및 루머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제작, 유포하는 자들에 대한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이번 합성 사진의 원본 및 제작의뢰과정을 담은 출처를 입수, 5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아티스트와 관련해 고의적인 비방 목적으로 합성사진과 루머를 제작,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아에 앞서 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의 사건을 미뤄보면 성희롱 관련 게시물 유포자는 정통법과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하다. 만약 현아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사진을 합성해 유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명예훼손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현아 합성사진에 네티즌들은 "현아 합성사진, 진짜 도를 넘은 범죄", "현아 합성사진, 유포자 빨리 검거해라", "현아 합성사진, 진짜 해도 너무하네", "현아 합성사진, 유포자 엄벌하길", "현아 합성사진, 현아 진짜 속상하겠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