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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조, 길환영 사장 비리의혹 제기 '5억원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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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노조가 길환영 KBS 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이하 KBS 노조)는 1일 "길환영 사장이 2011년 서울 이태원의 불법 건축물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무이자 무담보로 5억 원을 빌렸다"며 "KBS 사장이라는 지위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길환영 사장이 건축물을 낙찰 받을 당시 새마을 금고에서 5억 원을 빌렸으나 사장 발령 이후 의문의 인물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돈을 빌려 한 번에 채무를 청산한 사실을 지적했다. 길 사장의 지난해 재산 내역에 따르면 새마을 금고 채무 5억 원이 사라지고 개인간의 채무 5억 원이 새롭게 신고됐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길환영 사장은 "문제의 건물을 낙찰받을 당시 실무를 대신해 준 대리인이 있었다. 이 대리인이 불법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점을 사과하는 뜻에서 무이자로 5억 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노조 측은 길 사장이 낙찰받은 건물이 경매에 나왔을 때 길 사장이 3억 원 한도의 후순위 근저당권을 갖고 있었던 것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다. 후순위 채권을 가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돈을 떼일 위기에 놓이자 채권 회수를 위해 낙찰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노조 측은 "길사장이 대리인의 실수로 손해를 봤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더러 손해 보상으로 거액을 무이자로 빌려준다는 것도 희귀한 일이다. 또 2년 동안이나 자신이 끼친 손해를 외면한 대리인이 왜 하필 길환영이 사장이 된 직후 돈을 빌려줬단 말인가. 마음을 바꾼 데 KBS 사장이라는 지위가 영향을 미친 건 아닌가. 길 사장이 KBS 사장이란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챙겼거나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없을까"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길환영 사장이 건물을 낙찰받은 뒤 구청이 부과한 이행 강제금 1500만 원을 해마다 체납해 온 일도 문제로 꼽았다. 위법 정도나 고의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공영 방송 사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한편 KBS 노조는 길환영 사장의 퇴임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 체제에 돌입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