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단체가 한의사 단체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처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와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사총연합(의사연합)은 지난해 1월17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주도한 전국 한의사 휴업 및 궐기대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처분과 검찰 고발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의사연합은 한의사는 국가의 인정을 받는 의료인인데도 지난해 1월 전국에서 100%에 가까운 한의원이 휴업에 들어갔다며 명백한 법 위반인데도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지 않고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의사연합이 지난해 1월에 일어난 한의사협회의 휴업을 뒤늦게 문제삼고 나선 것은 최근 공정위가 의사들의 휴진을 처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관계자 두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의사연합은 형평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 주도의 휴업은 강제되지 않았고, 휴업률은 20%에 불과했다는 것이 의사연합측 주장이다.
의사연합은 공정위가 즉각 한의사협회에 대한 조사에 나서지 않으면 직접 한의사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의사협회는 즉각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된 만큼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오는 7월부터 신설되는 치매특별등급의 소견서 발급 자격을 둘러싸고도 의견대립을 벌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치매 관련 학회·의사회는 최근 공동 성명을 내고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치매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중이다.
앞서 정부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고, 의료인으로부터 별도의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를 받은 환자에게 방문요양·목욕·간호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입법예고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난 21일에는 "의사소견서는 복지부에서 정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가 발급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고 구체화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