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5월 21일『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있는 부부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해 2014년 4월말 현재 20만쌍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80세 이상인 129쌍(258명) 어르신을 초청하여 부부연금수령을 축하하는 행사를 전국 지사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부부 수급자 사연을 보자. ▶남편 현○○('29년생)은 국민연금 제도 시행 시(1988.1월)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연금을 받기 위하여 임의계속가입해 62개월을 납부하고 1993년 6월부터 48,530원의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부인 김○○('33년생)은 1988. 7월부터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1993. 5월에 퇴사한 후, 전업주부로 임의가입해 60개월 납부 후 1993년 9월부터 50,320원의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연금액이 매년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현재 남편은 101,010원, 부인은 104,740원의 연금을 부부가 지금까지 함께(월 합산금액 205,750원) 받고 있다.
또한, 올해 4월말 현재 전체가입자 2,092만명 중 부부가입자는 240만쌍(480만명)이며, 약 20만쌍(40만명)의 부부수급자가 월 1,189억원의 노령연금을 함께 수령하고 있다.
연금을 가장 오래 받고 있는 부부수급자는 김○○(31년생), 이○○(31년생) 부부로 21년간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수령 중이다.
남편 김○○과 부인 이○○는 국민연금제도 시행 시(1988.1월)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여 '93년 최초 월 합산금액 204,450원 이었던 연금액이 매년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현재는 451,690원의 노령연금을 수령 중이다.
최고령 부부 수급자는 박○○(28년생), 이○○(31년생) 부부이다. 남편 박○○은 1993년 5월부터 54,980원의 연금을 받기 시작하였고, 부인 이○○은 1997년 5월부터 80,270원의 연금을 받기 시작하여, 매년 물가에 따라 인상된 현재 월 합산금액은 251,280원(남편 박○○114,440원, 부인 이○○ 136,840원)을 수령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노후에 함께 연금을 수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