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동차 일부 판매대리점들이 임시번호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들은 신차 결함시 환불이나 교환 책임을 피하려 '자사규정', '관례' 등을 이유로 임시번호판 발급 요청을 거절해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12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주요 11개 수입차업체 23개 대리점과 5개 국산차 업체 15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임시번호판 발급을 요청한 결과 수입차 대리점들 가운데 39.1%인 9곳만이 동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대상 브랜드는 BMW,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포드, 토요타, 혼다 등 국내 주요 수입차업체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쌍용차, 르노삼성 등 국산차 업체다.
수입차 브랜드별로도 임시번호판 발급 여부가 엇갈렸다. 벤츠와 폭스바겐 2개 브랜드에서는 대체로 가능한 반면 BMW, 아우디, 포드, 토요타, 혼다, 닛산, 푸조 등은 대부분 거절했다.
임시번호판은 자동차관리법 제 27조에 보장된 규정이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 임시번호판을 부착해 시험 운행하고 7일 뒤 구청에 정식 번호판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수입차업체들이 임시번호판 발급을 회피하는 것은 통관문제 등 출고절차가 복잡하고 임시번호판 상황에서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질 경우 세금문제는 물론 환수한 차량의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차량에 임시번호판을 부착해 판매할 경우 해당 딜러의 실적에서 제외시키는 강수를 쓰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수입차 업체 본사 측은 임시번호판 부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어 일선 판매 매장과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수입차 브랜드들의 임시번호판 발급 비율은 매년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성북구청의 경우 임시번호판을 등록하는 대수가 2011년 32대, 2012년 19대, 2013년 34대에 불과했다. 2011년 5170대, 2012년 4437대, 2013년 4540대인 전체 등록 차량 대수와 비교해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서초구청 역시 발급수가 2011년 109건 2012년 54건 2013년 30건으로 현저히 줄고 있다. 이에반해 강남구청만 2011년 1596건, 2012년 1670건, 2013년 2232건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임시번호판 부착 시에도 종합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7일 동안 충분히 차량 상태를 점검해보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인수거절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며 "신차 불량이 적지 않은 만큼 임시번호판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입자동차 대리점들의 탈법적인 영업행위를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