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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징계 피에, 벌금은 누가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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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이글스 외국인 타자 피에가 경미한 징계로 위기를 넘겼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피에에게 벌금 50만원 징계 처분을 내렸다. 피에는 7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 도중 박기택 구심의 삼진 판정에 불만을 품고 배트와 배팅장갑을 그라운드에 내동댕이쳐 퇴장 명령을 받은 바 있다.

8일 LG전을 앞둔 한화 덕아웃은 피에가 출전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지 않아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공-수의 핵심인 피에가 당장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되면 한화에는 큰 타격이다. 당시 심판진에 항의를 하기 위해 그라운드에 나섰던 김응용 감독은 "경고 수준으로 넘어갈 행동이 아니었나"라고 항의를 했다고. 하지만 박 구심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시해 퇴장 명령을 내렸다"는 답을 했다고 한다. 김 감독도 이에 수긍하고 덕아웃으로 들어왔다.

그렇다면 피에는 벌금 50만원을 직접 내게 되는 것일까. 아니면 구단이 선수를 대신해 납부를 해줄까. 외국인 선수이고 낯선 곳에 와 처음으로 징계를 받은 피에다. 한화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선수 개인이 문제를 일으켜 벌금 징계를 받는 경우 국내 선수, 외국인 선수 관계 없이 선수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게 한화 구단의 원칙이다. 단, 벤치클리어링 등 팀 선수단 전원이 나섰을 때 특정 선수가 징계를 받으면 그런 기준에서는 구단이 선수 보호를 위해 벌금을 내주는 예외 상황도 있다고 한다.

이번 경우는 피에의 단독 플레이였다. 예외 없이 피에의 주머니에서 50만원의 벌금이 빠져나가게 됐다.

잠실=김 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