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아들 확인
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해 사실상 사실임을 인정했다.
검찰이 "친자관계는 유전자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면서도 혼외 아들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검찰은 그 증거로 채군의 어머니 임모(55)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채군의 유학신청 서류, 채 전 총장과 임씨, 채군이 함께 찍은 가족사진 등을 제시했다.
검찰은 또 임씨가 임신 당시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빠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했으며, 채군도 유학원 담당자에게 아버지 직업이 검사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채 전 총장 역시 과거 'XX 아빠'라는 자필 연하장을 보낸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 혈액형 검사 결과와 같이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 등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7일 채 전 총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보도는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가 채 전 총장 주변을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당한 직무권한 내 활동'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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