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홈쿠첸이 밥솥전쟁에서 승리했다.
리홈쿠첸은 자사 제품이 쿠쿠전자의 밥솥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23일 쿠쿠전자가 리홈쿠첸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쿠쿠전자는 증기배출 안전장치(비 복귀 증기배출 장치) 등 밥솥 관련 특허 2건에 대해 지난해 6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이와 관련 재판부는 "증기배출장치는 특허무효심결이 있어 특허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쿠쿠가 함께 문제 삼은 분리형 커버 감지장치도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이에 앞서 리홈쿠첸이 쿠쿠전자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전기압력 보온밥솥의 증기배출장치'에 대한 특허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
리홈쿠첸 측은 "기존에 알려진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면 해당 기술을 쉽게 개발할 수 있다. 따라서 쿠쿠전자의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해왔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