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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U, '소치올림픽 여자 피겨' 관련 대한빙상연맹 공식 제소장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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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치올림픽 여자 피겨 판정 논란에 대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공식 제소장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에 전달됐다.

다수의 독일 언론들은 16일 "ISU가 대한빙상연맹으로부터 공식 제소장을 받았다. 이는 볼커 발덱 ISU 징계위원회 의장에 의해 확인된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빙상연맹의 공식 제소장이 접수됐다면, 이는 향후 3주 안에 ISU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ISU 규정상 대회 후 6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 제소가 이뤄진 것인 만큼, 정상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연아(24)는 지난 2월 소치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종목에서 클린 연기를 선보이고도 심판의 석연찮은 판정에 따라 아델리나 소트니코바(17·러시아)에 이은 2위를 차지했다. 이후 프리스케이팅 심판진이 소트니코바에 유리했다, 김연아의 연기에 대한 채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비판이 국내외에서 제기된 바 있다.

현재 ISU와 대한빙상연맹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