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에게 통신요금 할인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할인제도가 도입됐으나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15일 이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통신요금 장애인 복지할인 시스템이 가격이 싼 결합상품이나 알뜰폰, 행사 상품 등에는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신사와 케이블TV 업체들이 인터넷·집 전화·IPTV·휴대전화 등 2∼3개의 상품을 묶어 판매하는 인터넷 결합상품으로 2∼3년 약정할 경우을 살펴보자. 이 때 각 상품을 별도로 계약할 때보다 40∼50% 가까이 요금이 저렴한 편이다. 그러나 결합상품에는 장애인 복지할인이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이 가입하면 각 상품의 가격에 복지할인율 30%를 적용한 뒤 요금을 합산해 요금을 산출하는 방식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복지할인율이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차라리 일반인처럼 결합할인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게 된다는 것이다.
A 통신사 초고속인터넷-IPTV-인터넷전화 결합상품(3년 약정 기준)을 보자. 각 상품에 복지할인을 적용한 뒤 합산하면 한달 요금은 3만6580원이다. 하지만 결합상품 할인을 받으면 3만480원에 불과했다. 장애인 복지할인요금이 6100원(16.6%) 더 비싼 셈이다.
또 케이블TV업체 B사의 초고속인터넷-디지털TV 결합상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결합 할인 요금은 2만8270원. 이에 비해 장애인복지할인을 적용하면 3만9950원을 내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 1만1680원(29.2%)이 비싸다.
결합상품 할인율을 적용한 뒤 복지할인을 해줘야 하지만 통신사들이 이중할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최근 싼 요금으로 인기를 얻은 알뜰폰 가입자에도 장애인 복지할인은 아예 없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알뜰폰 업체인 별정통신업체들의 재무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복지 할인 적용에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이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대부분의 통신업체가 장애인 할인 폭을 줄이거나 혜택에서 제외시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