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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보 '법규 위반' 과징금 3천만원-9명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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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해보험이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를 위반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7일 LIG손보에 대한 종합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견책 1명을 비롯해 직원 9명을 문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LIG손보가 2011년 6월~2012년 12월 보험 계약자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연금보험 등 새로운 보험 140건을 청약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한 2012년 8월 9일~2013년 4월 25일 피보험자의 동의 절차 없이 842건(10억원)의 보험계약대출을 해준 점이 드러났다.

아울러 LIG손보는 장기보험 사업비집행 불철저, 재보험계약 보험위험전가 평가 미흡 등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