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 예약모집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탈·편법을 이용한 영업 의혹도 받고 있다. 전국에 산재한 본사 직영점을 중심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던 만큼 본사 차원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적, 도덕적 책임을 면키 어렵다.
미래부는 이통사간 3월 불법보조금 사태 이후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에에게 각각 14일, 7일, 7일 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미래부의 '이통3사 사업정지 세부내용'에 따르면 이통사는 영업정지 기간에 가입 신청서 접수, 예약모집 행위 및 가개통,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통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기간인 3월말 서울과 부산, 대구와 청주 등의 본사 직영점에서 다수의 예약가입을 받았다. 직영점들은 예약 가입한 고객들을 전산에 등록하고, 자사의 영업이 시작되는 4월 5일에 전화를 드리겠다는 안내를 했다. 예약 고객에게는 5만원 정도 추가 할인을 약속하는 등 예약 활성화 정책을 운용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LG유플러스의 본사 대리점은 정직원이 상주, 본사 영업정책에 따라 운영되는 곳이다. 본사 차원에서 영업정기 기간 중 예약모집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LG유플러스는 또 기기변경의 경우 분실/파손의 사유가 없으면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에만 허용되지만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기기변경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LG유플러스 직원이 고객에게 경찰서 분실신고 요령을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분실신고를 대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같은 의혹들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펄쩍 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영업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업정지 기간 중 전산망을 닫아 놨기 때문에 예약가입 모집 후 전산에 등록해 관리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대리점 차원에서 이뤄졌을 만약의 가능성까지 염두, 확인 조사를 거쳐 문제가 발견 된다면 예약가입을 모두 취소하고, 영업정지 기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게 있다. LG유플러스의 불법행위 문제를 SK텔레콤이 제기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3월 불법보조금 지급 사태 당시 상대방에 대한 비방전을 통해 한바탕 치열한 경쟁(?)을 벌인 바 있다. 미래부의 영업정지 조치 이후 이통3사 임원이 모여 보조금 근절과 공경쟁쟁에 나서기 위한 '공동 시장 감시단'을 운영키로 하며 비방전은 일단락 된 듯 보였다. 공동 시장 감시단 발대식 이후 불법영업 근절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장기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호 감시를 위반행위 우려가 있는 경우 이통사에 자율시정을 통보해 이행점검 이후 사무국에 보고하는 형태의 운영방침도 정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달라 보인다. '공동 시장 감시단'이 불법영업 근절과 공정경쟁을 위해 자율제재를 통해 시장안정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보다는 비방전을 위한 상호 감시체제로 흘러가고 있는 듯 비춰지고 있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경쟁을 통해 시장안정화를 도모한다고 겉으로는 밝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영업정지 기간 중 비방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며 "비방전을 통한 고객유치와 고객이탈방지 경영전략의 피해는 결국 소비자의 몫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