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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발 소셜커머스 주의보…커진 시장, 신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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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탕 싸움이다. 스마트기기의 발전과 함께 급성장한 소셜커머스 시장의 분위기다. 위메프, 쿠팡, 티몬 등 선두권 업체 간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2010년 국내에 첫 등장해 4년 만에 시장규모가 3조원에 달해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경쟁사를 깎아 내리는 것은 기본, 과장된 가격 정보 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소셜커머스시장의 문제점도 다양하게 노출되고 있다.

위조품 판매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최근 타사를 비방하는 등 상황은 심각하다. 문제는 소셜커머스 업체 간 과당 경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셜커머스의 질적 성장을 위한 공정경쟁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위메프에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렸다. 소셜커머스 업계 첫 비방광고 제재다. 위메프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연속으로 소셜커머스 업계 매출 1위를 차지했다. 허위 과장광고를 통한 고객유입에 따른 성장으로 비춰질 경우 기업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하다. 위메프가 경쟁사에 대한 노골적인 비방을 통해 '자사가 최고'라는 형태라는 마케팅을 위해 활발히 움직였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해 6월13일부터 12월11일까지 경쟁업체인 쿠팡을 소재로 쓴 유튜브 동영상 광고를 게재했다. 경쟁사업자인 쿠팡보다 더욱 싼 가격에 판매를 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위메프는 광고에 쿠팡의 로고를 노출시키며 '구팔(쿠팡) 무료배송 미끼 결제금액 > 바가지' 등의 비방성 문구를 사용했다. 또 '구빵(쿠팡) 비싸', '위메프가 제일 싸다' 등의 표현을 썼고, 광고모델이 쿠팡의 로고를 마구 짓밟는 모습까지 연출했다. 쿠팡의 무료배송 제도를 빗대 '무료배송 받아봤자 최저가가 더 싸단다'는 문구를 사용하며 위메프가 시행 중인 '최저가격 보상제'를 홍보했다.

그런데 사실은 달랐다. 공정위는 "양사 간 동일 상품을 비교해본 결과 쿠팡의 상품(티셔츠, 드레스, 운동화 등 24개 품목)이 더 저렴한 것도 있었다"며 "위메프의 상품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허위 과장 광고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소셜커머스 업계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며 "향후 업계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침해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소셜커머스의 건전성을 위해 관리당국이 나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소셜커머스 업계는 초기부터 경쟁사에 대한 비방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왔다. 비방의 내용에 따른 법적 대응도 반복됐다. 위메프는 과거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 허 민 위메프 창업주에 대한 비방글을 티몬이 올렸다며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티몬을 고소했다. 또 티몬은 쿠팡이 악성 파일을 유포해 포털사이트에서 '티켓몬스터'나 '티몬'을 검색하면 쿠팡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설정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소셜 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짧은 기간 동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단돈 1원이라도 싼 제품을 선보이는 등 자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할 수 밖에 없었다"며 "공정위가 최근 위메프 비방광고 제재에 나선 이상 건전한 거래시장 형성을 위해 경영전략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위메프는 최근 의료법 위반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다. 피부·성형외과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상품의 판매는 정지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2월 '피부과 전문관리사 케어필링/이온관리'상품을 원가에서 83% 할인된 6900원에 판매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다수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을 금지하고 있다. 위메프 관계자는 "해당 상품이 피부과에서 제공하는 의료상품이 아닌 에스테틱(피부미용) 서비스로 불법이 아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어 현재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