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의 직장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이 2013년도분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에 따라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거나 또는 돌려받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 3일부터 직장가입자(근로자) 2013년도분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직장인에게 건보료를 부과하고, 다음해 3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다. 이미 부과된 2013년도 건강보험료와의 차액을 계산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돌려주는 정산절차를 거친다.
연간소득 변동에 따라 건보료 추가납입 또는 환급이 결정되는 셈이다. 연간소득이 500만원 는 직장인은 14만7250원의 정산보험료를 4월에 추가로 내야하고, 줄어든 직장은은 환급을 받는다. 전체 직장가입자는 1460만명 중 2013년 12월에 입사한 회사원, 군인, 자진납부 직장인 등을 뺀 1270만명이 이번 연말정산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사용주)는 지난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하고 팩스, 우편, 지사방문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3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정산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으면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