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2013년 국민연금 수급자 연금지급액 13조원 돌파

by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17일 2013년 한해 363만명의 수급자에게 13조 1113억 원의 연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별 지급현황을 보면, 서울(67만명 수급자)이 2조 7천억원으로 제일 높았고, 경기도(69만명 수급자)가 2조 6천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올해의 경우에는 수급자와 연금지급액 모두 각각 19만명, 1조 4,701억 원이 늘어나 총382만명 수급자에게 월 1조 2151억원씩 총 14조 5814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2025년에는 수급자가 629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민연금이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년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의 평균 연금월액은 85만원이며, 100만원 이상 연금수급자는 5만5천명에 달한다.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수령월액이 높은데, 20년이상 가입한 연금수급자가 2008년 최초 1만3천명에서 2013년 말 12만6천명으로 늘어났으며 현재 월평균 85만원의 연금을 수령 중이다. 특히, 월 100만원 이상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도 5만5천명으로 5년 전(2009년) 4천명에 비해 14.4배나 증가하였다.

수급자 중 최고액은 월 165만8690원, 최고령 수급자는 104세이다. 현재 연금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이모(65)씨이다.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 직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해 가입기간 20년을 채운 후 이씨는 2008년 2월부터 매월 125만 272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직장에 계속 근무 중이어서 5년간 연기연금을 신청하였다. 이씨는 연기기간 종료 후 2013년 3월부터 30.8%인상된 월165만 8690원을 수령 중이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최고령자는 전라북도 완주에 사는 104세 김모 할머니로 매월 11만1,560원의 유족연금을 수령 중이다. 사망하기 전 아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60개월간 239만8000원으로 할머니는 2004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1097만2,520원을 수령하고 있다.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각자의 연금수령으로 훨씬 안정된 노후생활이 가능한 상황이다.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가로 여성가입자 및 수급자 증가와 더불어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연금수급자도 현재 194,747쌍으로 2010년이후 연평균 26.4%씩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최고로 연금을 많이 받는 부부 수급자는 합산하여 월 244만원을 수령 중이다.

은퇴부부가 기대하는 부부합산 최저 생활비가 월 133만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신규 노령연금수급자의 평균연금월액 50만4천원(2013년 기준)을 각자 수령할 경우 부부가 총 100만원을 지급받게 되므로 최저생활비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부부가 함께 가입해서 각자의 연금을 받아 훨씬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업주부 등 여성의 임의가입 비율이 84%로 높다.

국민연금을 제대로 활용하여 안정된 노후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단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납-추납보험료 납부 및 임의 또는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 연금설계를 하는 것이 좋다. 반납은 과거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이고, 추납보험료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유예 받은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방법이다.

아울러, 현명한 노후대비를 위해 부부가 같이 가입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의 주춧돌인 만큼 개인별 맞춤형 연금설계 서비스로 개인에게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적으로는 100세 시대에 대처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