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추가신청
연말정산에서 놓친 월에 소득공제 추가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월세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지만 신청하지 못한 급여소득자의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상은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인 월세 근로자로, 임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임대차계역서 사본과 주민등록 등본, 계좌이체 확인서나 월세 납입 활인이 가능한 통장 사본 등 월세납입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조건이 충족되면 3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금 월세액의 50%에 대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월에도 확정신고를 못 하게 될 경우 3년 이내인 2017년 3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청구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한편 월세 소득공제 추가신청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월세 소득공제 추가신청, 다시 한 번 따져보고 신고해야지", "월세 소득공제 추가신청, 더 늦기전에 신고해야겠다", "월세 소득공제 추가신청, 증명 자료 꼼꼼히 챙기자", "월세 소득공제 추가신청, 미리미리 준비하자"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