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한화, 한진 등 대기업 3곳이 공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GS, 한화, 한진 등을 상대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4개 계열사에서 4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GS그룹은 13개 계열사에서 총 2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3억8900만원을, 한화는 7개 계열사에서 총 11건이 적발돼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한진 그룹은 4개 계열사에서 5건이 적발돼 과태료 1억6600만원을 내야 한다. 3개 그룹의 과태료 합계는 5억8600만원이나 된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지연공시 14건, 이사회 미의결 및 미공시 6건, 주요내용 누락 5건 등 순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유가증권거래 19건, 자금거래 12건, 상품·용역거래 7건, 자산거래 3건 순이었다.
위반사례로는 GS건설이 계열사인 의정부경전철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다. 한화큐셀코리아는 계열사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거래 상대방 및 거래금액을 누락해 공시했다. GS는 방계 그룹인 코스모그룹 소속 계열사의 공시 위반이 무려 8개사에 걸쳐 14건이나 됐다. 한진해운은 한진퍼시픽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공시 기한을 넘겨 공시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