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마리 화장지에 인체 유해물질인 형광증백제 포함 여부를 알 수 있는 표기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섬유나 종이를 하얗게 표백하는 형광증백제는 피부에 오래 접촉할 경우 아토피, 피부염 등 각종 피부질환뿐 아니라 입술을 닦아 섭취할 경우 장염 소화기질환, 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물질로 알려져 있어 주의해야 하지만 소비자들이 형광증백제 포함 여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어 관련 규정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15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깨끗한나라, 쌍용C&B, 유한킴벌리, 미래생활, 모나리자 등 국내 5개 두루마리 화장지 업체의 재생지 사용 5개 제품에 대한 형광증백제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 모두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하지만 이들 제품을 포함한 45개 화장지 중 형광증백제 포함 여부를 표시하고 있는 제품은 미래생활의 '잘풀리는집' 브랜드 5개 제품과 쌍용 C&B의 코디 에코맘 등 6개에 불과했다. 그나마 6개는 모두 '무형광' 제품임을 알리고 있을 뿐 형광 증백제가 포함됐다고 고지하고 있는 제품은 단 한 개도 없었다.45개 제품 중 형광증백제 포함 여지가 없는 100% 천연펄프도 20개에 달했지만 역시 '무형광' 표기는 따로 하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위험물질인 형광증백제가 포함돼 있어도 업체들이 표기를 하지 않는 것은 기술표준원의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형광증백제를 투여하지 않는데도 형광증백제가 검출되는 것은 두루마리 화장지 원료로 재활용하는 복사용지 등 종이에 이미 형광증백제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천연펄프 제품이 다수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두루마리 화장지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형광증백제 포함 여부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