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순이, 가수 최성수 부인 박 모 씨 상대로 한 재판에서 승소'
가수 인순이가 가수 최성수 부인 박 모 씨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승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부장판사 유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성수의 부인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인순이는 지난 2011년 11월 최성수의 권유로 서울 동작구 고급 빌라 '마크힐스'의 신축·분양 과정에 50억 원을 투자했지만 계약상 보장한 수익과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최성수 부부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최 씨 부부에 대한 조사와 사건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부부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으나, 인순이는 재수사를 요구하며 항고했다.
이에 서울고검은 최성수의 부인 박 씨가 인순이에게 수익보장을 약속하며 받은 23억 원을 가로챈 혐의와 채무변제 명목으로 제공한 앤디워홀의 작품 '재키'를 임의로 담보 삼아 미술품 경매 업체에서 18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를 파악해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친분 관계가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23억 원에 이르는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챙기고 대물 변제로 준 그림을 동의 없이 담보로 사용했다"며 "이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인순이가 최성수 부인 박 모 씨 상대 재판 승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순이, 최성수 부인 상대로 승소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것 같아", "인순이, 최성수 부인 상대로 재판 승소 마음 고생 좀 했겠네", "인순이, 최성수 부인 박 모시 재판 승소 원만히 해결 됐으면", "인순이, 최성수 부인 박 모 씨 상대 재판 승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 거래는 위험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