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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상고심 선고, 네티즌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너무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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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상고심 선고, 네티즌 비난 폭주'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고영욱에게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6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고영욱은 연예인 전자발찌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고영욱은 2010년 여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A(13), B(17)양을 각각 성폭행,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C(13)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하지만 고영욱은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고, 이후 1년 간 진행돼ㅐ 온 재판에서 고영욱은 피해자와 합의 등을 내세우며 선처를 호소해 왔다.

이에 1심은 고영욱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고, 이후 2심에서는 A양 관련 3차례 범행 중 2차례 범행은 무죄로 판단, 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고소가 취소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3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고영욱의 실형 판결을 받았음에도 네티즌 비난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네티즌들은 "고영욱 상고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 "고영욱 상고심 선고, 미성년자 성폭행 치고 너무 형량이 가볍다", "고영욱 상고심 선고, 미성년 성폭행에 고작 2년6개월? 참나 말이 안 나온다", "고영욱 상고심 선고, 미성년자 성폭행인데 연예인이라서 봐주는 것인가?" 등의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