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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상고심선고, "징역 2년 6월 실형-전자발찌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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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상고심선고 징역 확정'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고영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6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고영욱은 연예인 전자발찌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고영욱은 2010년 여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A(13), B(17)양을 각각 성폭행,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C(13)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하지만 고영욱은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고, 이후 1년 간 진행돼ㅐ 온 재판에서 고영욱은 피해자와 합의 등을 내세우며 선처를 호소해 왔다.

이에 1심은 고영욱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고, 이후 2심에서는 A양 관련 3차례 범행 중 2차례 범행은 무죄로 판단, 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고소가 취소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부탁 3년을 선고했다.

고영욱 상고심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고영욱 상고심선고, 형량이 너무 낮다", "고영욱 상고심선고, 그런데 부모님은 어떻게 사냐 부끄러워서", "고영욱 상고심선고, 피해자들이 합의를 안 해줬어야 하는데", "고영욱 상고심선고, 징역 10년은 받았어야하는데 아쉽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고영욱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