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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티켓테러 논란 "대량구매 환불" VS "앞뒤 안맞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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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변호인'이 티켓 테러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온라인 상에 등장해 의혹을 낳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미 극우주의자들의 소행으로 단정 지은 상태다. 물론 사실이라면 이같은 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티켓 대량 구매한 후 상영 직전 환불"?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매니저로 근무한다는 A씨의 글이 등장했다. A씨는 글에서 "21일에서 22일까지 '변호인' 티켓을 대량 구매한 고객들이 상영 직전 환불하는 건수가 10여 차례 발생했다. 이들은 한명이 대략 100여장씩 티켓을 구매했다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상영 20분 미만에는 환불이 불가능한데 상영 1분전에 찾아와 환불을 해달라고 주장하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1980년대초 부산을 배경으로 세무 변호사 송우석(송강호)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다섯 번의 공판을 겪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았다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특히 극우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상영을 중단시켜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다. 때문에 이같은 A씨의 주장은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변호인 티켓 테러'라는 문구가 각종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올라오기도 했다.

▶"전에도 이런 일이, 엄정 조사해야"

실제로 지난 달 개봉한 인권영화 '어떤 시선'은 누군가 티켓 대부분을 예매했다가 상영 직전 취소하는 일이 연이어 벌어진 바 있다. 말 그대로 '티켓 테러'인 것. 이에 박정범 이상철 신아가 민용근 등 4명의 감독은 "영화를 보고자 하는 다른 관객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일이다. 영화에 동의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면 영화를 보지 말거나 관객과 대화에 참여해 의견을 피력하는 게 떳떳한 행동"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변호인'은 이번 주말에만 108만 5406명(이하 영진위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의 관객을 동원, 누적 관객수 175만 2162명 관객을 기록했다. 이는 1200만 관객을 모은 '7번방의 선물'보다 더 빠른 수치다. 배급사 'NEW'측 관계자는 "겨울인데다 경쟁작들이 꽤 많은 상황인데 이 정도 수치는 꽤 고무적이다"라고 자체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티켓 테러'가 실제로 일어났다면 한창 상승세를 탄 '변호인'의 관객몰이에 찬물을 끼얹는 일임이 틀림없다.

▶"말도 안되는 주장, 앞뒤 안맞아"

하지만 이 A씨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이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는 증거는 없는 상태다. 현재 배급사 'NEW' 측에서는 극장 측과 협의하며 사태의 진상을 파악중이다. 'NEW' 측 관계자는 "아직 진상을 파악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변호인'은 개봉 전 평점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이 '티켓 테러'까지 이어졌다고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다. 자신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수백만원씩을 사용해 영화 관람을 막았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런 행위가 800개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영화의 관객 동원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긴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극장 측 관계자는 "'티켓 테러'라는 것은 좀 앞뒤가 안맞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그는 "상영 전 20분 미만에는 환불이 안된다는 극장들의 자체 규약이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히 요즘처럼 여러 극장 체인이 곳곳에 배치돼 있는 상황에서 극장 한 곳만 '티켓 테러'를 한다고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게다가 극장 측에서도 매출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이런 행위들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이 관계자는 "요즘처럼 온라인이 발달한 때에 '티켓테러'는 급속도로 소문이 퍼지며 오히려 이슈를 만들어 '변호인' 관객몰이에 더 도움을 줄 것이다. 의미 없는 행위다"라고 못박았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변호인'에 대해 '티켓테러'를 하고 있다면 이는 꽤 심각한 문제다. 다른 관객들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생하지 않는 일을 발생한 것처럼 말하는 것 역시 심각하다. '다르다'가 '틀리다'와 다른 의미임을 새겨야할 때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