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일부 저축은행이 임원 선임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2일 '3분기 저축은행 임원 선임·해임의 적정성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저축은행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관련법을 토대로 국내 68개 저축은행이 총 227명의 임원 선임(169명) 및 해임(58명) 내역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그 결과 3개 저축은행은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했고, 1개 저축은행은 감사 해임 뒤 추가 선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유니온저축은행은 2010년 3월 대부업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원 자격이 없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신안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의 임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직원을 감사위원으로 뽑았다가 적발됐다.
또 부림저축은행은 최대 주주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법인 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는데, 저축은행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저축은행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한편 더케이저축은행 자산 3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3명 이상의 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2명의 이사를 두며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3개 저축은행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결격 사유가 있는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을 더케이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을 추가 선임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부적격자가 저축은행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저축은행들을 적극 지도함과 아울러 임원 선임 및 해임의 적정성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