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번호가 삭제된 수입 주류 3종을 판매금지하고 회수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 경인지방청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경기 구리의 한 업체가 수입한 '호세 쿠엘보 이스페샬', '앱솔루트 보드카 피치향', '예거마이스터' 등 3종이다.
이들 제품은 한글표시 사항 스티커 또는 제품용기에 표기돼야 하는 제조번호가 훼손된 상태로 유통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제조번호 등이 훼손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및 관계자 등을 조사 중이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