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참기름 제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안동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제조한 '참기름(350ml)'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은 자가품질검사한 결과 벤조피렌이 국내 기준(2.0ug/kg이하)을 초과한 14.6(ug/kg)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보고된 사실에 따라 조치한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