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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에바라-벽산 엔지니어링 공사담합 10억여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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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주)과 벽산엔지니어링(주)이 생활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한 경기 연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자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실행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 벽산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억 78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및 전·현직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12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두 업체는 2009년 7월 해당 공사 입찰에서 미리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일명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조사 결과 벽산엔지니어링은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지정해 준 가격으로 입찰 가격을 냈다.

이로인해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추정금액이 132억원인 이 공사의 입찰에서 99.72%라는 높은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업체들이 써낸 가격의 비율)로 낙찰받았다. 벽산엔지니어링은 '들러리'를 선 대가로 현금 7000만원 등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에 6억7100만원, 벽산엔지니어링에 4억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형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중견 건설업체에도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해나가는 한편 개인고발 등 엄중 제재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