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듀오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과장된 문구를 광고에 게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방송과 버스, 포털 등에 광고를 내면서 2010년 '점유율 63.2%'로 표현한 것은 1000여개 결혼정보업체에서 차지하는 듀오의 점유율을 부풀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듀오측에 해당 광고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듀오 홈페이지(2010년 11월~2012년 10월) 및 버스(2011년 7월~12월)에 '압도적인 회원수'라는 문구도 경쟁사와 회원수를 직접 비교한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따른 시장점유율만을 비교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유일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이란 문구도 사실이 아니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듀오 홈페이지(2010년 11월~2013년 3월)에 이처럼 표현했지만 경쟁업체도 회원수 관련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듀오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즉, 듀오는 조사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마치 자발적으로 제출해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확인을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표현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업체간 과열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요 업체가 서로 부당한 광고를 했다고 각각 신고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듀오가 신고한 경쟁업체는 지난해 4월 공정위로부터 부당광고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행정소송이 제기돼 현재 대법원에서 최종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